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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애는 남편한테 보라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Updated: 2026. 11. 1. AM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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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상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구청 간부 A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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