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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방침...응시정지 3년 추진

Updated: 2026. 10. 30. AM 1:39:05

Primary Claim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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