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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Updated: 2026. 6. 18. PM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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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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