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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사람 찔렀는데 또 '집유'…결국 '세 번째 흉기 난동' 허용한 법 [자막뉴스]

Updated: 2026. 10. 16. PM 7:07:31

Primary Claim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 모 씨가 과거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도중 흉기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다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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