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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이 룸살롱서 접대부와 팔짱” 게시자 ‘무죄’… 法 “허위 아닌 사실”

Updated: 2026. 10. 27. PM 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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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 신영대 전 의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사회적 평가 저해, 공익보다 크지 않아” 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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