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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판결

Updated: 2026. 6. 11. PM 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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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인사로 자발적 사직 유도…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작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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