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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이혼은 해도 집은 공동명의”… 집값 뛰자 달라진 재산분할

Updated: 2026. 10. 27. AM 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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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에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한쪽만 거주한다면 사용료·관리비는 매각 의견 안 맞으면 법원서 별도 소송해야 이 기사는 2026년 10월 26일 오후 5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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