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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안됩니다” 수영강습 취소당한 여성…인권위 판단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산부의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한 한 대학 스포츠센터 사례와 관련해 해당 대학 기관장에게 임신을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09.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수영강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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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안됩니다” 수영강습 취소당한 여성…인권위 판단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산부의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한 한 대학 스포츠센터 사례와 관련해 해당 대학 기관장에게 임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