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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에 상고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3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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