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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인천, 거주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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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범”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