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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2명 사상자 내고 ‘금고형’ 판결 불복한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항소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으로 돌진,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60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1/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경기, 제일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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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2명 사상자 내고 ‘금고형’ 판결 불복한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항소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으로 돌진,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60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