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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수익’ 슈퍼개미 알고보니…47개 지인계좌 동원해 시세조종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3년 5개월간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8

탐지 신호: corp_entity,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김민구, 자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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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수익’ 슈퍼개미 알고보니…47개 지인계좌 동원해 시세조종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3년 5개월간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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