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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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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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