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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처럼 일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 출신 2490명 패소, 이유는?
채용형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490명이 인턴 근무 당시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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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처럼 일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 출신 2490명 패소, 이유는?
“채용형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490명이 인턴 근무 당시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