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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골판지에 숨겨 세관 속여' 마약 밀반입 일당 송치
주방용품으로 위장된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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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골판지에 숨겨 세관 속여' 마약 밀반입 일당 송치
“주방용품으로 위장된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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