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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복역 중 ‘매점 갈 돈’ 사용 보장 받는다
‘영치금 보장’ 신청에 법원 인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매월 영치금 10만원 사용을 보장 받게 됐다.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PM 6:5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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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복역 중 ‘매점 갈 돈’ 사용 보장 받는다
“‘영치금 보장’ 신청에 법원 인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매월 영치금 10만원 사용을 보장 받게 됐다.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