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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학부모 학교 와서 난동 부리면 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앞으로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난동을 부리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법적으로 퇴거, 출입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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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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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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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학부모 학교 와서 난동 부리면 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앞으로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난동을 부리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법적으로 퇴거, 출입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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