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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9/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경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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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