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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남고생이 여고생에 흉기 휘둘러…“과거 연인 사이” 1심서 징역 장기 7년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강서구

주장 (1)

–

서울서 남고생이 여고생에 흉기 휘둘러…“과거 연인 사이” 1심서 징역 장기 7년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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