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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된다더니 전입신고 불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법정 공방
3.3㎡당 5000만원 ‘라이브 오피스’ 논란 수분양자 “업무시설이면 계약 안 했다” 시행·시공사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복합단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4/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업무시, 강동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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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된다더니 전입신고 불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법정 공방
“3.3㎡당 5000만원 ‘라이브 오피스’ 논란 수분양자 “업무시설이면 계약 안 했다” 시행·시공사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복합단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