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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된다더니 전입신고 불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법정 공방

3.3㎡당 5000만원 ‘라이브 오피스’ 논란 수분양자 “업무시설이면 계약 안 했다” 시행·시공사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복합단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5.Evidence collected 2026. 6. 5. AM 10:00:22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업무시, 강동구

주장 (1)

“주거 된다더니 전입신고 불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법정 공방

3.3㎡당 5000만원 ‘라이브 오피스’ 논란 수분양자 “업무시설이면 계약 안 했다” 시행·시공사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복합단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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