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무효' 선거소청 접수…"유권자가 제기"
공직선거법 따라 소청심사위서 60일 내 선거 유·무효 판단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9.Evidence collected 2026. 6. 9. PM 4:47:45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무효' 선거소청 접수…"유권자가 제기"
“공직선거법 따라 소청심사위서 60일 내 선거 유·무효 판단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