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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하는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속보 =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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