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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압류 통해 손해배상금 1억원 회수하려던 피해자 “항고할 것”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피해자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PM 8:0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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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압류 통해 손해배상금 1억원 회수하려던 피해자 “항고할 것”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피해자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