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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 회수하나…15일 선고
"대납일로부터 5년 지나 시효 완성" vs "납부 고지일부터 계산해야"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천900여만원을 대납했으나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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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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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 회수하나…15일 선고
“"대납일로부터 5년 지나 시효 완성" vs "납부 고지일부터 계산해야"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천900여만원을 대납했으나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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