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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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