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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다툼에 손가락 깨물어 절단 2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신체 훼손의 피해를 준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 20분께 전남광주 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광주, 전남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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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다툼에 손가락 깨물어 절단 2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신체 훼손의 피해를 준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 20분께 전남광주 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