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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확정…병무청 "정확한 기간 통지할 것"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연합뉴스에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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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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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확정…병무청 "정확한 기간 통지할 것"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연합뉴스에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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