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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 절도한 50대, 징역형 집유
이른 새벽 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9.Evidence collected 2026. 6. 9. AM 8:12:47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여자친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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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 절도한 50대, 징역형 집유
“이른 새벽 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