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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부산진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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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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