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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살해’ 산모 2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임신 34~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산모는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

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출산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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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살해’ 산모 2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임신 34~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산모는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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