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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보건복지부가 대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가격과 횟수 기준을 처음 적용한다. 회당 수가는 4만3850원이며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4.Evidence collected 2026. 6. 5. AM 6:30: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커머스· 16탐지 신호: medical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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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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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보건복지부가 대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가격과 횟수 기준을 처음 적용한다. 회당 수가는 4만3850원이며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