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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숨지게 한 40대…‘10년간 떨어져 지냈는데’, 대법 징역 22년 확정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검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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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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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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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숨지게 한 40대…‘10년간 떨어져 지냈는데’, 대법 징역 22년 확정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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