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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복무 이탈' 송민호 군대 다시 간다…병무청 "절차 진행 검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102일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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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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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복무 이탈' 송민호 군대 다시 간다…병무청 "절차 진행 검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102일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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