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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까지” 강도 제압했다가 역고소…결국 ‘나나법’ 발의됐다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해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3.Evidence collected 2026. 6. 13. PM 3:4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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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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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까지” 강도 제압했다가 역고소…결국 ‘나나법’ 발의됐다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해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