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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
"연금재정 안정도모는 중대한 공익…조기퇴직연금 수령도 가능" 위헌의견 "연금 최대 25% 감액 불이익"…"정년도 함께 연장" 보충의견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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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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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
“"연금재정 안정도모는 중대한 공익…조기퇴직연금 수령도 가능" 위헌의견 "연금 최대 25% 감액 불이익"…"정년도 함께 연장" 보충의견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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