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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1개월 일하고 매달 연금?…복지부 “외국인 추납 제도개선 검토”
"필요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1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필요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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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1개월 일하고 매달 연금?…복지부 “외국인 추납 제도개선 검토”
“"필요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1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