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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권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18.
팩트체크 트랙 분류
커머스· 16탐지 신호: medical_claim, polic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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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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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권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