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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 4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일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3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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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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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 4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일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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