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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돌려받을 수 있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9년 7월 목욕탕에서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최서원 씨. 최씨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비를 내지 않자, 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신 냈습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동부구, 의료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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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돌려받을 수 있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9년 7월 목욕탕에서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최서원 씨. 최씨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비를 내지 않자, 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신 냈습”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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