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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