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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느껴” 찜질방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 한 30대男… 동종 전과도 있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최근 공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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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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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느껴” 찜질방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 한 30대男… 동종 전과도 있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최근 공”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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