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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 왕복 2시간… 유치장 없는 중수청 ‘호송 비상’
전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체 유치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호송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수청의 경우 외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데려와 조사한 뒤 다시 입감하는 데 왕복 2시간가량 걸릴 수 있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피의자 조사에 왕복 2시간… 유치장 없는 중수청 ‘호송 비상’
“전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체 유치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호송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수청의 경우 외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데려와 조사한 뒤 다시 입감하는 데 왕복 2시간가량 걸릴 수 있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