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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내보내 달라"…세 딸과 몰래 이사간 엄마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8.Evidence collected 2026. 6. 19. AM 5:52:3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

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형사항

주장 (1)

"아들은 내보내 달라"…세 딸과 몰래 이사간 엄마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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