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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추행한 보호시설 원장, 2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 형량 '반토막'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4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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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추행한 보호시설 원장, 2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 형량 '반토막'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