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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았다"…부천시장 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8/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인천, 경기, 부천시, 제일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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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았다"…부천시장 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