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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4 '팽팽'…공무원 연금수령 60→65세 '합헌'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60세 정년 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7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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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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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4 '팽팽'…공무원 연금수령 60→65세 '합헌'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60세 정년 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