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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원 어음 1차 부도…"예금 부족으로 변제 못해"
중앙일보가 기업어음 220억 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9/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전자공시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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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원 어음 1차 부도…"예금 부족으로 변제 못해"
“중앙일보가 기업어음 220억 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