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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61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강의구
주장 (1)
–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