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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간 근무지 무단 이탈’ 송민호 재복무 확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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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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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간 근무지 무단 이탈’ 송민호 재복무 확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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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