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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8.Evidence collected 2026. 6. 19. AM 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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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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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아내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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